👩🏻 " 같이 살면서 주거비 아끼고 싶어요"
예를 들어 지방에서 서울로 이직하게 돼 독립을 준비 중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주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친구와 동거하려고 하는데요. 마침 친구도 새집을 구해야 해서 방 두개인 월셋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도 받고, 청년 관련 청약 제도도 활동하고 싶은데 친구랑 같이 살아도 가능할까요?
👩🏻💻 "친구와 살아도 받을 수 있어요"
📌 한 집에 살아도 세대주는 두 명이 돼야 해요.
📌 계약 시 공동명의 는 필수예요.
📌 청약도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주'가 되어야 해요.
예시처럼 제도들을 이용하려면 일단 '세대주'가 되어야 해요. 즉, 부모에게 독립해서 세대를 꾸려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세대에는 세대주 한 명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대란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등록된 부모, 배우자, 자녀를 뜻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친구와는 한집에 살아도 각각 세대주가 될 수 있죠.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또 있는데요. 30세 이상이어야 해요. 단, 30세 미만이어도 결혼했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의 40%이상 (2023년 기준 약 83만원)이라면 가능해요
임대차 계약서는 공동명의로 쓰세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총소득이 5,500만 원이하라면 월세의 17%를, 5,500만원을 넘는다면 15%를 환급해 주죠.
단, 조건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자와 근로자, 세대주가 모두 같아야 해요. 그러니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친구와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이외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조건도 충족해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 총소득 7,000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이터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친구와 따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예시처럼 친구는 한집에 살지만, 독립된 세대이기 때문에 각각 청약할 수 있어요. 다만 특별공급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신중해야 하는데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를 기준으로 평생 한번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 청년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면? 결혼 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쓸 수 없죠.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도 가입 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미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전환할 수도 있어요.
단,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니 이건 날짜가 지니서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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