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으면 월 100만원

 

 

정부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영유아 보육 정책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의 큰 들을 세웠는데요, 지원 규모를 늘리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아기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내용이 포한돼 있어요

 

 

부모가 되면 월급을 준다고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어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부모급여 제도예요.

 

기존에도 아기를 낳으면 매달 보조금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있었는데, 이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 금액을 늘리기로 했어요

 

아기 낳으면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금까지 만 0세와 1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때는 월 30만원을,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50만원의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지원했어요.

 

2023년부터 만 0세는 어린이집 여부에 상관없이 매달 7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만 1세는 가정양육을 할 경우 35만원,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50만원 지원으로 금액이 조금 늘어나요.

 

2024년부터 만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할 계획이에요.

 

 

이돈, 왜 주는 건가요?

부모급여 제도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아 키우는 초기 부담을낮추는게 정책의 핵심이에요

 

또 가정 양육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 비용을 더 ㅁ낳이 지원하는 제금의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제도를 통일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해요

 

다만 지원 기간이 초기 1~2년으로 한정적이고, 저출생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어요.

 

다른 정책도 있나요?

이외에도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말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도 계획안에 포함돼 있어요.

 

시간제 보육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에요.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필요할 때는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 갑자기 병원에 가거나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발달단계 등에 검사와 상담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병원 등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제도는 여러 의견을 듣고 보완한 뒤 12월에 확정될 예정이에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환경이 보다 개설될 수 있을지, 예비 부모님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