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학자금 대출

 

 

 

 

글을 쓰면서 알게 됐는데 연말정산할 때 교육비로 학자금 대출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저때도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교육비로 들어간다고 하니 청년분들이 대학교 졸업 후에 학자금 대출로 어려운 상황에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물론 스스로 학자금을 갚는 분도 계시고 아닌분들도 계시겠지만 금액이죠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작년 학자금대출 금리 현황

학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학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은 매우 저금리 입니다. 학생들의 학비를 줄여주려고 하는 제도 이기 때문이죠

저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여전히 저렴한 금리로 학업에 충실하라고 하는 거 같네요

 

이런 학자금 대출은 자발적으로 채무자가 여건이 되어 갚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대학교 졸업 후 취업하게 되면 상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한다.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는 것도 어려운데 대출 상환을 하게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다음 해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니 꼭 공제를 받아보면 좋을 거 같아요.

 

※ 세법이 바뀔 수 있으니 매년 연말정산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공제가 되는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연말정산 세액공제

 

※ 생활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명목이 아닌 교육비 명목(등록금 등)으로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만 가능한 부분이니 주의하기 바란다.

 

□ 공제대상

등록금명목의 (근로자 본인 명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생활비대출 상환, 연체이자, 이자 지원금, 이자면제금, 재단대납금액, 대지급금, 손해듬 등은 제외

※ 연말정산 -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상세사항은 국세청(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정상채권)의 원리금상환 세액공제 증명서 발급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및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  로그인  → 오른쪽 바3개 클릭  → MYHF   →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을 교육비로 내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15%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받는 금액을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600만 원을 상환했다면 15%에 해당하는 9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 연말정산 세액공제 주의사항

 

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근로자, 취업 이후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위에서 언급했듯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에 취업 이전 상환했다면 미적용된다.

 

② 본인명의 학자금 대출 및 본인이 직접 상환해야 한다.

▶ 본인의 세금을 적용하는 부분이기에 다른 사람이 납부하거나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 당연히 미적용되는 부분이기에 주의하기 바란다.

 

※ 그렇기에 부모님이 학자금 대출 교육비를 대답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이 안되며, 반대로 부모님의 세액공제에도 이요알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이자 또는 감면받은 금액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 이자면제금, 이자 지원금, 재단대납금액, 대지급금, 손해금 등

 

④ 학자금 중 비과세 적용 대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세액공제받는 방법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원리금상환 세액공제 증명서를 발급받아햐 한다.

 

□ 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에 따라 대출자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액공제대상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여 문의사랑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 답변으로, 관련 문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 ☏126)

 

현재 학자금 대출의 주체인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기에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혹시라도 서류가 누락되어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 방문 또는 팩스 신청을 통해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팩스로 서류 제출 후에는 고객센터로 수신 여부를 확인)

방문시 필요서류: 신청서, 신본증 사본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