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들이 많아진 시대이죠~ 그런데 그만큼 불임과 난임도 못지 않게 많은데요
연말정산할때 난임 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니
아기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챙겨보면 좋을꺼 같아요
천천히 알아볼께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미대상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공제대상자: 근로자본인, 기본공제대상 부양 가족, 성실사업자 * 나이 , 소득 제한없음(맞벌이 부부 배우자 가능)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임 -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진찰, 진료, 진료예방을 위한 비용 -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구입비 - 기타: 건강검진비, 장애인보장구, 치료용 한약 - 라식,라섹, 시력보정용 안경,렌즈(인당 50만원이내) - 난임시술비 - 산후조리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출산 1회 당 200만원) |
※ 의료비 세액공제 미대상 - 해외의료비 - 실비보험 받은 의료비 - 건강기능식품, 보약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 임신, 출산 정부바우처로 사용한 의료비 - 간병인 비용 |
또한 본인 혹은 어떤 부양가족의 의료비인지, 난임시술비인지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달라진다.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가 없으며 세액공제율도 높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간단하게 65세 미만이며 장애가 없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생각하면 쉽다.
자녀를 예로 들면, 장애를 가진 아들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공제한도가 없지만, 장애가 없는 아들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에 걸린다.
또한 의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즉,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 병원 진료에 남편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면, 남편 앞으로 연말정산이 된다.
* 배우자의 난임시술비도 공제 가능
그리고 맞벌이 부부는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서비스에서 [배우자 자료제공동의]를 하면 남편과 아내 중 한사람에게 몰아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초과분만큼만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난임시술비+[본인·장애인] + 그외 부양가족 - 총급여액 3% 단, 그외 부양가족 의료비가 총급여액 3%이상이면, 아래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이 위의 식의 밑줄친 부분에 들어감 ① 그외 부양가족 의료비 - 총급여액 3% ② 700만원 |
직접 사례
· 총급여 8천만원 근로소득자가 아래처럼 의료비를 지출했다. (1) 본인의 난임시술비 1000만원 (2) 장애인 의료비 1000만원 (3) 자녀 의료비 40만원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1000만원 + 1000만원 + 40만원 - (총급여의 3%인 240만원) = 1800만원 여기서 난임시술비 1000만원에 대해 공제율 30%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 공제율 15%를 적용한다. 1000만원 30% + 800만원 15% = 420만원 |
난임시술비가 있다면 일반 의료비가 아닌 난임시술비로 신고하여 더 높은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난임시술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때 난임 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회사에 재출해야 한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일반 일반 의료비로 신고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난임의료비를 신고하는 경정청구 방법도 있다.
난임시술비 제출 서류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여부에 따라 서류를 따로 챙겨야 할지 정해진다.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한 진료비 및 약제비, 장기요양급여비용, 산후조리원비, 실손의료보험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 제공이 되서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다.
안경, 렌즈는 의무제출이 아니므로 안경점에 따라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조회가 안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따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받아서 수기로 입력해야 한다.
의료용구, 장애인보장구, 난임시술비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연말정상용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금액도 수기로 입력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총의료비'는 여러 종류의 의료비(난임시술비 포함)가 섞인 상태다. 그래서 난임시술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두 일반 의료비로 간주되어 15%만 공제된다.
따라서 총의료비에서 난임시술비만큼의 금액을 분리해서 꼭 입력해줘야 한다.
난임시술비 발급내용
연말정산용 난임시술비 진료비 내역서를 떼면, 난임병원에서 지출한 모든 금액이 잡혀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난임시술비란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뜻하며, 법률상 보조생식술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조생식술은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의미하며, 과배란 주사부터 이식까지 발생한 비용만 합산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베란 주사, 정자채취, 난자채취, 이식 동결배아 보존비용(연장비용 제외) 등은 난임시술비에 포함되지만 난임검사 비용, 나팔관조영술 및 자궁경 등의 시술은 포함되지 않느다. 또한 정부지원금도 제외된다.
다만, 보조생식술 범위가 좀 애매한게 병원의 재량에 따라 난임시술비에 들어가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난임시술을 위한 여러 검사 비용을 병원이 난임시술비에 포함시키면 난임시술비가 되는 것이다. 어떤 병원은 난임병원에서 제출한 모든 비용을 난임시술비로 간주하여 서류를 발급했다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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