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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모의 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미리 확인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청약통장 보유자

1차 청년월세 지원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1차를 신청하셔도 2차 신청도 가능하니 달라진 부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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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서류가 준비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월세지원금 받으세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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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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