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산 가정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기존 200만원 확대 300만원('24.1월 시행)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소득 기준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지원
확대 소득기준 폐지로 모든 가정의 산호조리비용 세액공제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원까지(양가 각 1.5억원) 세금 부담없이 증여 가능('24.1월 시행)
출산 후 가정이 받을 수 있게 되는 지원내용들!
출산이라는 큰 축복이 내린 가족들이 집중해야 할 정책들입니다. 🍼 신입 엄마·아빠 주목하세요
✔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둘째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해 출산 직후 지원을 받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합니다.
• 기존: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원
• 개선: 둘째아부터는 3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1월 지출부터 적용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가 연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있죠, 기존에 소득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됐었지만 2024년부터는 이 소득기준 요건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1월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 5천만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양가 각 1.5억원, 즉 최대 3억원까지 세금부담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단, 기본공제 5천만원은 혼인·출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원 입니다.
✔출생통보제·보호출산 *7월 19일부터 시행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고자,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 ·면에 통보하여 보호합니다.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의 정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 ·OCS)을 활용해 행정부담을 줄여 출생톹보제가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합니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1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낸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아이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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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달라지는 임신 · 출산 · 양육 지원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과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임신 · 출산 · 양육 지원정책 한눈에 보기 2편 준비해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