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출생통보제. 보호출산
혼인.출산 증여세

 

 

 

2. 출산 가정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기존 200만원 확대 300만원('24.1월 시행)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소득 기준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지원

확대 소득기준 폐지로 모든 가정의 산호조리비용 세액공제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원까지(양가 각 1.5억원) 세금 부담없이 증여 가능('24.1월 시행)

 

 

출산 후 가정이 받을 수 있게 되는 지원내용들!

출산이라는 큰 축복이 내린 가족들이 집중해야 할 정책들입니다. 🍼 신입 엄마·아빠 주목하세요

 

✔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둘째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해 출산 직후 지원을 받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합니다.

 

 

임신
출산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출생통보제. 보호출산
혼인.출산 증여세

 

• 기존: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원

• 개선: 둘째아부터는 3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1월 지출부터 적용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가 연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있죠, 기존에 소득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됐었지만 2024년부터는 이 소득기준 요건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1월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 5천만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양가 각 1.5억원, 즉 최대 3억원까지 세금부담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단, 기본공제 5천만원은 혼인·출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원 입니다.

 

 

✔출생통보제·보호출산 *7월 19일부터 시행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고자,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 ·면에 통보하여 보호합니다.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의 정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 ·OCS)을 활용해 행정부담을 줄여 출생톹보제가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임신
출산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출생통보제. 보호출산
혼인.출산 증여세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합니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1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낸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아이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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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달라지는 임신 · 출산 · 양육 지원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과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임신 · 출산 · 양육 지원정책 한눈에 보기 2편 준비해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