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정부가 증여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어요.

 

결혼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늘려주는 방안이에요.

 

 

결혼할 때만 적용돼요

기획재정부는 7월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법 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항복을 추가한 게 가장 큰 변화예요.

 

현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년 총 4년 동안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어요

 

기본적인 증여세 공제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인데, 결혼하는 경우에만 1억 원이 추가되는거죠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에요

정부는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혼인공제가 신설되면서 증여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는 최대 1,0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000만원을 물려주려면 전체 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1억원의 10%인 1,0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했어요

 

혼인공제가 신설되면 양가 1억 5,000만원씩, 부부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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