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대상
15 ~ 69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제공
지원 요건 및 지원내용
구분 | 가구단위 소득 | 가구단위 재산 | 취업경험 | 지원내용 | ||
Ⅰ 유 형 |
요건심사형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
중위소득 60% ↓ | 4억원 ↓ (청년: 5억원 ↓)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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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 |
비경활 | 중위소득 60% ↓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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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중위소득 120% ↓ | 무관 | ||||
Ⅱ 유형 | 중위소득 100% ↓ (청년: 소득 무관) |
무관 | 무관 | 취업지원 + 취업활동비용 (예: 훈련참여수당 월 28.4만원, 6개월) |
◎ 24.02.09부터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