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제도 대상

15 ~ 69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제공

 

 

 

 

지원 요건 및 지원내용

구분 가구단위 소득 가구단위 재산 취업경험 지원내용


요건심사형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중위소득 60% ↓ 4억원 ↓
(청년: 5억원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
선발형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
비경활 중위소득 60%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 중위소득 120% ↓ 무관
Ⅱ 유형 중위소득 100% ↓
(청년: 소득 무관)
무관 무관 취업지원
+
취업활동비용
(예: 훈련참여수당
월 28.4만원, 6개월)

 

 

 

 

 

◎ 24.02.09부터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